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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6)

Money2Karus 발행일 : 2022-04-24

ⓑ ILO의 사회보장 관련조약(Convention) 및 권고(Recommendation)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이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약 및 권노는 15개가 제정되었다. 조약은 102호 조약을 비롯하여 일반기준이 3개, 출산보호에 관한 조약 등 분야별 조약이 5개 등 총 8개가 제정되었다. 권고는 일반조약에 관한 권고 1개 등 총 7개가 제정되었다.(ILO, 1989:8~9; 김연명, 1997:227~228). 102호 조약 이 후 각 분야별로 제정된 조약은 102호 조약의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이며, 권고는 분야별 조약의 기준을 다시 상향조정한 것이다.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02호 조약)
 102호 조약은 1952년에 채택되었으며, 이전의 조약과는 달리 사회보험을 유일한 보호방식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며, 공공부조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102호 조약의 의의는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사회보장의 비용부담, 기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행정관리문제 등에 대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02호 조약은 1952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5년 6워 현재 39개국이 비준하였다.
 비준조건은 단계적 비준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준조건으로 먼저, 제1부 일반규정을 비준해야 하며, 둘째, 아홉 가지 급여 중 제 4부(실업급여), 제5부(노령급여), 제6부(고용재해급여), 제9부(장애급여), 제10부(유족급여) 중 하나 선택한 것을 포함하여 제2부(의료급여), 제3부(상병급여),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가족급여), 제8부(출산급여), 제9부, 제10부 중에서 이미 선택한 것 제외하고 2개 선택하여 최소한 3개를 선택한다. 셋째로는 제11부(정기지불금의 계산), 제12부(외국인 국내거주자의 평등대우) 그리고 제3부(공통규정) 중에서 앞에서 선택한 급여와 관련된규정을 비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 16부(기타 규정)를 비준해야 한다.(김연명, 1997:224~225).
 급여의 포괄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를 의료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아홉 가지를 포괄적 급여로 설정하였다.
 102호 조약에서는 보호형태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사회보험만을 유일한 보호형태로 인정했던 1945년 이전의 조약과는 달리 일반 조세에 의한 보호,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민간보험에 의한 보호형태도 사회보장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 몇 가지 전제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보험이 공공기관에 의해 감독되거나 혹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숙련 육체 남성노동자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 수를 포괄할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적절한 경우에 다른 보호형태와 배합하여 102호 조약에서 제시된 해당 급여의 관계규정을 준수할 경우에 가능하다.
 급여계산방식에서도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다. 현금급여의 계산방식에서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의 특성
(1)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은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레자(Rejda, 1994:40)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양 보험은 공히 위험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 급여의 자격여부(eligibility)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contributions)과 보험료지불(payment of premiums)을 필요로 한다.
ⓔ 드러난(demonstrated)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Rejda, 1994:40~4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우선 적용방식과 보호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은 개별적 요구에 따라 보험조건이 결정되나, 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가 불가능 할 위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조달은 완전기금 적립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반면 민영보험은 완전 기금 적립방식이며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므로 민영보험과 같이 특정 개인의 특정 위험을 위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에 의한 보험수행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재원조달방법, 보험료뷰담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적용기간, 정침들이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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