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5)
ⓐ 균일한 생계급여 (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사회보험의 첫 번째 원칙은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 소득상실 전에 받던 소득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
두 번째 원칙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액으로 한다. 고소독층의 경우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세 번째 원칙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 모든 기역므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되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 지출은 그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네 번째 원칙은 급여의 양과 시기에서의 적절성이다. 급여의 양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급여의 지급은 욕구조사 없이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
ⓔ 포괄성(comprehensiveness)
다섯 번째 원칙은 사회보험의 적용 인구와 그 적용 욕구에서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voluntary insurance) 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 분류(classification)
여섯 번째 원칙은 단일화되고 포괄적인 사회보험이지만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고용에 의한 소득,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솓그, 가정주부,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한다. 분류는 보험의 적용시 이러한 상이한 기본에 따른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이다.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소득보장의 권고'(권고 제 67호)와 '의료보장의 권고'(권고 제 67호)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다.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의료보장의 권고'는 일곱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세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공평성 우너칙을 제시하였다.(신섭중, 1993:37~42). 이어 1953년 ILO의 국제사회보장회의는 열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김영모, 1988:12~13).
다양하게 제시된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운칙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원칙으로,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으로,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으 ㅣ급여수준에 관한 원칙으로 수급자의 종전 소득과 비례해서 지불한다는 급여비례원칙과 법정 최저액을 보장한다는 급여균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1) 사회보장의 발달
사회보장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의 발달과 국제화에 크게 공헌한 국제노동기구의 기여를 살펴본다.
(1) 국제노동기구와 사회보장제도
ⓐ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t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가입하였다.
1994년 기준으로 175개에 달하는 조약 중 사회보장발전과 관련된 주요 조약은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조 조약)이다. 그 외 1942년 "사회보장에의 접근"(Approach to Social Security), 1944년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장의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 등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150여 개 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정부대표,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등 3자 협의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ILO의 국제기준의 '이상과 기존의 평균적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유연성(Flexibility)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에 따라 조약의 단계적 비준이나, 혹은 일시적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조건에 대한 국제기준의 설정은 ILO의 핵심적 목적으로 조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의 재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조약은 국제적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비준시 강제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권고는 비준의 강제성 없는 문서로서 기준설정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연명, 1997: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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