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5)
1979년 영국의 대처(Thacher) 내각과 1980년 미국의 레이건(Reagan)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사회보장제도 축소의 움직임들은 1982년 영국 실업보험의 동액급여 폐지를 시발로 하여 최근의 미국 복지개혁(1996)이나 영국에서 제안된 그린페이퍼(1998)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드르이 경우 최근 가시적 경제성장률의 유지와 고용규모의 확대라는 성과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 내지 빈곤노동자(working poor)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가속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Harrison and Bluestone, 1990).
노동감소형 접근(labor-reduction route)은 주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권 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방법으로, 조기퇴직, 맞벌이부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가족 내의 주소득자 이외의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의 가족구성원들이 주소득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전제조건은 가장이 실업되었을 때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생계까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게 된 데는 그간의 과정 속에 발달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덧붙여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예컨대 탁아, 탁로서비스 등)의 미발달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대량의 퇴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상의 고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국가 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에서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전세계적 일정한 흐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복지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패러다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율버에서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추진세력인 사민주의 정당들이 잇달아 정권을 잡으면서 좌파의 르네상스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유럽 13개 국에서 집권한 좌파정권은 기존의 좌파 정당과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 확대 일변도의 주장이 효율과 배치되는 제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를 뛰어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Giddens, 1994, 1997).
영국의 블레어가 주창하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이나 독일의 슈뢰더가 내건 '새로운 중도'(Neue Mitte)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모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댛나 주장이 복지국가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구체적인 대안프로그램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은 복지국가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공유점을 찾을 수 있더라도 국가의 시장상황의 개인을 뛰어넘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주체설정에서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들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일종은 될 수 있을지 언정, 전후 사민주의자들의 실천적 패러다임을 제공한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신광영, 1998).
따라서 복지국가 개편과 관련된 새로운 모색에서 발견된 공감대는 단지 그 동안 개발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사회적 환경, 즉 절대적 고실업상존, 유연 노동시자으이 확대, 세계화(globalization)를 수반한 지속적인 국제경쟁의 격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진보를 담보해 내기에는 한계까 있다는 인식뿐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확대일변도의 성장은 중단하였지만 획기적인 감소 역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시기는 아마도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모색기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실험들 속에 과연 어떠한 접근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 내지 재편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 방식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실험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의 변화시기에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시장경제론자나 국가개입론자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시장경제론자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근로동기의 저하 및 의존성의 증대에 따른 효율성 상실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개입론자들은 시장실패의 보완, 계급갈등의 제도화 및 사회 연대성의 실현, 가부장주의(paternalism), 사회적 위험(퇴직, 질병, 실업, 사고, 빈곤 등)의 분산, 소득재분배 등의 이유로 국가개입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찾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국가개입의 제도적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거를 통해 그 필요성과 역할을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위험보장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배결과와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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