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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18)

Money2Karus 발행일 : 2022-05-08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직접적 억압정책으로, 1878년 두 차례의 황제 암살미수사건을 계기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탄압법(Sozalistengestz)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억압한다. 둘째, 노동계급에 대한 물질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호입법의 제공이 그것인데, 인류 최초의 국가 강제사회보험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러한 억압과 회유의 맥락에서 사회보험이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1873년의 대공황이다. 대공황에 직면하여 비스마르크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황전 폐지하였던 보호관세를 부활시키면서 보호주의로의 희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로의 회귀로 인한 농산물 등 생필품가격의 등귀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노동계급에 주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1873년 공황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운동의 부상을 건제하기 위한 당근의 측면에서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를 통한 충성심의 고양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 있다. 1870년대 후반 보호주의적 경제정책과 사회주의 운동의 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계급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국을 비롯한 산업선발국가에서 일반화된 공장법(Factory  Act)의 도입, 둘째, 국가 중심의 사회보험의 실시가 그것이다. 여기서 임금과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노동계급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공장법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독일산업의 경쟁력 저하, 공장법의 실질적 효력 등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였지만 비스마르크에게 더욱 크게 고려된 것은 공장법이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문제로, 노동계급의 상태를 책임지는 권위체로서의 국가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에 있어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당근으로도 기능해야 했지만, 나아가 노동계급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장치로도 가능해야 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가 1881년 3월 8일 제출한 재해보상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의거해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의 원칙이며 사보험의 배제이다. 즉 국가는 보험을 독점하고 엄격한 행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둘째, 국가에 의한 기여금이 제공된다. 즉 연간 2천 마르크 미만 소득노동자는 제국보험공단에 강제로 가입되고, 그 중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들은 제국과 사용자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경우 보험부담은 사용자, 노동자, 지방구호연맹에서 공동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기여금제도는 국가보조의 재정적 급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새롭게 그들을 국가체제 내에 안주케 하려는 것이다. 즉 비스마르크는 보험을 통한 노동자들의 복지보다도 노동자들의 태도에 관심을 쏟았으며, "만약 노동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에 대한 보험의 효과는 상실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imlinger, 1971). 그러나 이 원칙은 많은 세력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많은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비스마르크의 경우 1882년 "국가보조의 원칙이 이행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마자 이 법안에 미련을 쏟았던 나의 관심은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문기상, 1983).
 셋째, 중앙집권적 제국보험공단의 창설이다. 이 공단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와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합주의적 기구가 창설되고 이것이 비효율적 의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재해보험은 나에게 부차적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조합주의적 기구를 창설되고 이것이 비효율적 의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재해보험은 나에게 부차적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조합주의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회를 대신하는 또는 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공유하는 민중적 대표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비스마르크, 1993년 로만에 보낸 편지, Rimlinger, 1971 재인용).
 1881년 부결된 비스마르크의 재해보상법안을 보았을 때,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실시된 것은 노동계급의 국가에 대한 결속을 높이려는 복지제도의 창출이 명백하다. 1881년 재해보상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의회내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주된 반대의 내용은 사회보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사회적,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의 기여금보조에 관한 내용과 제국보험공단 신설에 관한 내용이 거부되고 국가의 강제제도에 관한 내용들만 남게 된다. 재해보상법과 달리 1883년 질병보험법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재해보상의 보완정도로 취급되어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법안 자체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적 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다. 사실 비스마르크는 질병보험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질병보험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가 단기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와의 유대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Rimlinger, 1971).
 비록 1884년 재해보상법에 비스마르크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초로 독일에세 사회보험 출범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사회주의운동의 고양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그 내용은 국가와 노동자간의 직접적 유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담지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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